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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정보

7월부터 시작되는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Thinktrove 2025. 6. 24.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비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가 2025년 7월부터는 스포츠센터까지 확대되면서, 일상적인 건강 활동도 절세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문화비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스포츠센터 소득공제는 기존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체육활동 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출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으로 환산하면 연 수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료로 1년간 70만 원을 결제했다면, 30%인 21만 원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세율에 따라 약 3만~4만 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청 전 알아둘 점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본인의 총급여와 지출 내역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체육시설 측도 사업자 등록과 업종 코드 등록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대상과 유의사항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소득자나 고소득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골프장이나 고급 레저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하며, 계좌이체나 현금 지불 후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핵심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말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수영장, 태권도장, 발레학원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유료 스포츠시설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운동은 건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스포츠센터 소득공제 제도는 특히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제도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